세탁기 관세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1일 오후 4시(현지시각) "지난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 된다”는 내용의 패널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2년 LG전자 세탁기에 13.02%, 삼성전자 9.29%, 대우전자 82.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미 상무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2013년 8월 미국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다.
WTO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표적 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한 독자적인 방법으로 반덤핑 관세율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적 덤핑이란 수입된 전체 물량이 아닌, 특정 시기와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만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또 덤핑마진은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를 모두 반영해 양쪽을 상쇄한 결과로 산정한다. 제로잉은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낮은 경우만을 적용해 수출국에 불리하게 덤핑 마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승소로 국내 주력산업의 대미 수출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진=MBC 나혼자산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