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14일부터 동시판매…"금융기관별 비교 후 가입하세요"

김종학 기자

입력 2016-03-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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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재산증식을 돕기위한 세제혜택 상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오는 14일부터 전국 33개 금융기관을 통해 동시 판매에 돌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IS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에 이어 조특법 시행규칙도 이달 14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그동안 제각간 나눠 투자해오던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받는 상품입니다.

가입자는 직접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규모를 결정하는 신탁형 ISA와 금융기관이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하는 일임형 ISA 가운데 선택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 ISA는 개인별 투자성향과 목표에 따라 금융기관의 전문운용인력이 대신 금융상품을 투자해주고, 정기적으로 자산을 재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ISA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예·적금,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과 같은 예금성 상품과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 리츠, 파생결합증권 등 투자성 상품으로 나뉩니다.

세제혜택은 가입 기간에 발생한 수익에서 손실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한 순이익은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받습니다.

ISA 가입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농어민 가운데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투자한도는 2천만 원으로, 기존 연간 한도 600만 원의 소득공제장기펀드나 분기 300만 원 한도의 재형저축에 투자한 가입자는 이를 제외한 금액만큼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에 따라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3년, 비과세한도 250만 원이 적용되고, 소득이 이 기준을 넘더라도 만 29세 이하 청년층은 의무가입 3년에 순이익 200만원 만 비과세됩니다.

또한 소득 기준으로 총급여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의무가입 5년간 순이익 200만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I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운데 한 부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가입 3년과 비과세 250만원인 서민형 I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민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별 ISA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거쳐 일임형 ISA에 대해 금융기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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