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성형 수술을 받으러 온 A씨. 프로포폴 마취하에 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 중증의 인지 및 언어장애(3세정도의 유아 수준),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었다.
마취전문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 및 마취를 함께 하면서 마취관리에 소홀했고, 심정지 후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뤄진 사고였다.
15일 홍성진 여의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의 `마취 시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황 파악` 논문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 47.9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았다.
종합병원의 98% 이상이 전속 마취전문의를 고용하고 있지만 그 외 마취전문의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주로 입원환자용 병상 30개 이상을 갖춘 곳이다. 병상 100개 이상, 진료과목 7개 이상이면 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프리랜서 마취전문의를 초빙해 시술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이 공단에 신청한 외부 마취전문의 초빙료 규모가 전체 마취 시술에 비해 적은 것으로 드러나서다.
홍 교수는 "마취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병원에서 국소마취를 제외하고 어떤 형태로든 마취를 받을 때 비마취 전문의가 시행할 확률은 76.3%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이 마취를 전담하는 목적으로 근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취통증의학회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정맥마취 의료사고와 관련해 자문 의뢰를 실시한 총 39건 중 36건(92.3%)이 비마취전문의인 시술의사가 직접 마취제를 주사한 경우 발생했다.
이번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비용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전체 마취 건수 중 마취전문의에 의한 시술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논문은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JKMS) 최신호에 게재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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