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고객 갑질'로 우울증 생기면 산재 보상 받는다

입력 2016-03-15 13:50  




감정노동자 `고객 갑질`로 우울증 생기면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지난해 10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한 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점원들을 무릎 꿇리는 등 고객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감정노동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개정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고객 등의 폭언, 폭력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다. 적응장애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무질서한 행동 등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만 있어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텔레마케터·판매원·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장시간 폭언을 듣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하는 등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고용부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며 "적응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 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이 추가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대출·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 등 총 11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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