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실종 아동` 신원영(7)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뜻한다.
신씨는 1월 28일 수개월째 욕실에 갖혀 있던 원영이에 살균제(락스)를 뿌려 학대한 후 5일 동안 하루 한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원영이를 지난달 1일 옷을 벗겨 찬물을 퍼부은 뒤 방치해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이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및 저체온 등 복합적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이 났다.
경찰 관계자는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등 학대한 후 방치 행위로 인해 원영 군이 사망에 이른 만큼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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