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 누드 이미지도 포르노" 日 법원 첫 유죄판결

입력 2016-03-16 09:54  

CG(컴퓨터 그래픽)로 만든 여성의 나신은 포르노인가,예술작품인가?

일본에서 관련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CG로 만든 소녀의 누드 이미지를 아동 포르노로 간주, 제작자를 처벌하라는 판결이 그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컴퓨터그래픽으로 소녀의 누드 이미지를 만들어 팔았다가 아동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다카하시 아카시(高橋證) 씨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엔(약 31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녀의 누드 사진을 사용해 화상을 제작,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정교할 뿐더러 컴퓨터그래픽이라고 하지만 사진과 비교해서 악질성이 덜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카하시 씨는 예술 활동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이날 바로 항소했다.

변호인도 컴퓨터그래픽을 아동포르노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다카하시 씨는 2009년 12월 컴퓨터로 소녀의 벌거벗은 이미지를 제작,위탁 사이트 운영업체를 통해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에 걸쳐 3명에게 이 이미지를

4,410엔(약 46,4201원)에 판매했다가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내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가공의 인물을 그린 것이며 예술 작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가끔 게임물에도 유사한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것은 CG로 만든 작품이 실사의 그것보다 더 외설스러운 경우도 많아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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