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실종 아동` 신원영(7) 군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잘못을 시인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검찰청으로 이송되는 호송차에 타기 전 "원영이에게 어떤 마음이냐"는 질문에 "벌을 달게 받겠다"면서 "모든 걸 잘못했다. (원영이 누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 신씨는 "원영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수시로 때리거나 락스를 붓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아내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원영이를 방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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