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취득 어려워진다… “빠르게 취득하려면 3월 개강반이 기회”

입력 2016-03-17 09:22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됐다. 경력단절, 재취업 등을 위한 방법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던 주부, 중장년층에게는 보육교사 자격증 개정이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오프라인 출석수업과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과목이 기존 1과목(보육실습)에서 9과목으로 8과목이 늘었다. 또한 8시간 출석수업 및 1회 출석시험 의무화, 실습시간 160시간(4주)에서 240시간(6주)으로 확대 등 대면교육이 대폭 강화되었다.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자격증 취득자부터 적용된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이수해 딸 수 있다. 올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다면 오는 8월 학위 취득 후 9월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해야 하므로, 3월 개강반 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좋다. 3월 개강반 이후에는 내년 3월이 되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6개월 이상을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휴넷사이버평생교육원 관계자는 “30~40대 주부나 직장인들이 보육교사 자격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보육교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자격증 취득 과정이 비교적 수월하며, 주부의 경우 육아경험을 살려 취업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한편 휴넷사이버평생교육원은 1:1 체계적인 학습관리, 모바일 학습지원 등을 제공하고 365일 열려있는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현재 가입만 해도 취업 핵심 노하우가 담긴 ‘취업절대비법’ 특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종합반 수강생들에게는 미술심리상담사, 독서지도사, 방과후지도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등 취업에 도움되는 민간자격증 과정을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2급 종합반 올인원 패키지를 이용하여 수강하면, 과목당 47%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여 수강생들이 경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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