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이통3사, 소비자에 '데이터쿠폰' 보상

입력 2016-03-17 14:45   수정 2016-03-17 14:51



`무제한 요금제`를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피해 소비자 740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1∼2GB)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천5백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7일) SKT와 KT, LG U+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4월 26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이러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통신사들은 LTE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나 음성, 문자가 `무제한`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는데, 실상은 광고와 달리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됐고, 음성과 문자는 기본 제공량을 넘겼을 때 사용이 제한되거나 요금이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이런 소비자 피해가 문제가 되자,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약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주는 방식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을 수 있고 받은 데이터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또한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과금한 요금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한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금이 차감되며,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는 3개월간 환불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약 2천508만명에게는 부가·영상 통화량이 무료 제공됩니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을 받게 되며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무료 통화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앞으로 요금제 광고를 할 때 데이터나 음성통화 사용한도, 제한 요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오는 6∼7월 중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면 통신사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에 2백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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