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재찬 위원장은 오늘(18일) 인천 서부산업단지 기계·금속·화학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4월부터 기계업종을 포함해 전자·자동차업종 등 5∼6개 업종을 직권조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 위원장은 또한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원청기업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서는 올해 의약품과 플라스틱 제조업종 계약서를 새로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최근 하도급법령 개정사항과 업계 거래실태를 반영해 화학과 섬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모두 10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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