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시설 건립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해당 시설이 지어진 토지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만큼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민간에 사업 출연금을 지원했을 때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연도 출연금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세출예산 비목을 이 같이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목`은 예산을 경비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재정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이번에 예산 비목을 25목, 110세목으로 정비했는데,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가 지자체나 민간의 시설 건립을 지원할 때 토지에 대해선 정부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정부가 토지 매입에 20억원이 소요되는 민간 시설 건립 사업을 지원했다면 현재는 민간이 토지와 시설 전부를 소유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20억원의 토지 지분을 가져갈 수 있어 사업 종료 후 정부가 지분을 활용해 토지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한 일반 기관에 주는 일반법령출연금을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분리해 사업출연금에 대해선 사업 후 정산하고서 목적 외 사용분이나 미집행분은 다음연도 출연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대행시킬 때 발생하는 비용이 지금은 `위탁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민간위탁사업비`로 통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국공채 매입` 비목은 `국채 매입`과 `공채 매입`으로 각각 분리해 기금 운용 현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개편 내용을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반영해 이달 말 각 부처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출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모호한 비목 내용으로 인한 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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