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장교·부사관 후보생도 복무중 사망시 보험금 1억원

입력 2016-03-21 11:00  

국방부가 사관생도와 장교·부사관 후보생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한 `2016년 전우사랑보험`을 시행한다.



전우사랑보험은 장병이 평시 군 복무 중 숨질 경우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작년 3월 21일 처음으로 시행됐다.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이 상품은 작년에는 상근예비역을 포함해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만 가입했으나 올해부터 사관생도와 장교·부사관 후보생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 것.

이번에 가입 대상에 포함된 사관생도와 장교·부사관 후보생은 2만여명에 달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보험 적용 기간은 병사의 경우 훈련소 입소를 위해 병영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 밤 12시까지이며 사관생도는 가입교 등록을 위해 학교에 도착한 시점부터 임관일 밤 12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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