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2월 김모(45)씨는 오피스텔 월세와 침대·소파 구입비 등으로 2500만원을 투자하고, 조모(35)씨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성매수남에게 알선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어 두 사람은 2015년 11월 6일 대전 유성구 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뒤 성매매 여성 최모씨가 받은 13만원 가운데 3만원을 알선료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이처럼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유성구 등지에 빌려 놓은 오피스텔 6개에서 최씨 등 고용한 성매매 여성 47명에게 모두 1572차례 성매매를 알선, 부당 이득 4716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오피스텔을 빌려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조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이 각각 부당하게 올린 수익 2300만원씩을 추징했다.
이 판사는 "조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김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