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구체적 심사 기준 마련

임동진 기자

입력 2016-03-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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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쟁점 사안인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허가 심사를 할 때 법정 심사사항을 토대로만 할 뿐 별도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지 않고 심사위원들이 정성적으로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등의 요구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심사 주안점(안)을 마련해 방송 분야 심사위원회에 제출키로 한 것입니다.

심사 주안점은 과거 사례, 해외 규제 기관의 심사 기준, 의견청취 등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등을 토대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래부는 심사 주안점에 대해 당사자들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총 1천페이지 이상의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미래부는 조만간 방송과 법률·경제·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로 8~10인의 방송 분야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변경, 합병의 가부, 필요시 조건 등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통신 분야에서도 법과 경제·회계·기술 분야 10인 내외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꾸릴 방침입니다.

자문단은 기술적 분석 수행, 인가 여부, 인가 시 조건 부과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래부가 마련 중인 방송 분야 심사 주안점(안)에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익성·공정성 실현과 유료방송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등이 심사 사항으로 담겼습니다.

지역채널 운용과 지역사회 기여 방안, 조직 개편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합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합병 후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변화 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통신요금의 인상이나 통화 품질의 저하 가능성 등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의 영향을 평가합니다.

한편, 인수합병 여부의 최종 결정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부는 당초 통신 분야 M&A는 신청 접수 후 60일 내에 결정해야 하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돼 기한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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