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토성 복원사업 인정고시 효력 정지

입력 2016-03-23 16:36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국토교통부가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o정비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 인정고시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풍납동 토성 복원o정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른 것이다. 풍남동 토성 복원사업 인정고시는 본안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된다.

재판부는 "풍납동 토성 복원o정비 사업으로 삼표산업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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