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물놀이 ‘꽃청춘’ 중징계 받나…방심위 “아직 결과 몰라”

입력 2016-03-23 19:3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프리카의 캠핑장 내 수영장에서 나체로 물놀이하는 장면을 내보내 논란에 휩싸였던 tvN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23일 방송소위원회를 열어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1일 `꽃보다 청춘`에서는 `응답하라 1988`의 안재홍, 류준열, 고경표, 박보검이 캠핑장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중 물속에서 입고 있던 속옷과 바지를 벗어 흔드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방송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의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했으나 다음 회의에서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어본 뒤 법정제재나 행정지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관계자 의견진술 절차를 밟은 후 법정제재가 아니라 행정지도를 결정한 경우도 있어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의결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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