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2조원대의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채권단들은 “정상화 과정에서 채권단의 스탠스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은행의 경우 전체 손실 5.5조원에 대한 총액에 변화가 없는 만큼 정상화 진행 과정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 가운데 대우조선을 감사한 회계법인 제재, 소액투자자 소송 관련 이슈는 향후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4일 채권단과 회계법인, 대우조선해양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를 맡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지난해 대우조선의 추정 영업손실 5조5000억원 가운데 약 2조원을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한다며 대우조선에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공시했던 2015년 손익과 관련해 일부 손실금액의 귀속년도를 2013년과 2014년에 반영해 전기 손익을 수정한다는 밝혔습니다.
당시 누락된 비용과 손실충당금을 반영할 경우 대우조선의 2013년, 2014년 실적은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정정 요구를 받아들여 이전의 재무제표를 정정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감사보고서 제출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시장의 의구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단들은 이번 손실 2조원 축소, 2년간 회계 조작 등과 관련해 일단 회계 이슈, 금융당국의 감리, 그 당시를 전후로한 소액투자자들의 손배소 이슈 등은 있겠지만 채권단의 대우조선 정상화와 관련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의 손실 5조5천억원에 대한 총액에 변화는 일단 없는 만큼 채권단의 스탠스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회계적인 관점에서는 감사를 맡은 외부 회계법인이 느끼는 부담 이슈로 부각되는 양상인데 손실 인식 시점과 관련해 이를 분배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당국의 감리 강도나 검찰 수사 여부, 손배소 이슈는 있겠지만 채권단의 대우조선 정상화 과정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계 이슈의 경우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대우조선에 정정을 요구한 것은 향후 회계법인의 부실감에세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부채권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의 외부감사를 맡아 왔는 데 매년 ‘적정’의견을 냈지만 그동안 분식회계 의혹과 이번에 2조원대 손실 미반영, 손실 인식 시점 등 문제가 드러난 만큼 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금융권과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안진회계법인과 대우조선해양의 손실 미반영, 축소 등의 고의성 여부가 관건이 되겠지만 당국의 제재와 과징금 등 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해 재무재표 수정을 통해 조만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손실이 미반영된 기간을 전후로 투자했던 소액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집단 줄소송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리를 진행중인 금융당국은 전반적인 대우조선 해양의 감리를 한층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한편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여타 수주산업으로까지 감리를 확대할 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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