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범, "소주 4병 마셨다" 자백에도 음주운전 무죄 왜?

입력 2016-03-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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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범` 30대에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음주음전 혐의는 끝내 무죄로 결론났다.
`크림빵 뺑소니범` 관련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강모(사고 당시 29세)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허씨는 사건 발생 19일 만에 자수해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뺑소니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허씨의 자백과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의 증언만 있을 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26%로 추정, 공소장에 넣었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 0.26% 상태로는 깨어 있기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 뒤늦게 음주량을 소주 900㎖로 놓고 허씨의 몸무게 등을 대입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62%로 조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결국 법원은 "허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시각, 체중 등 전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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