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PRP 시술비용' 환자에게 청구 못한다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6-03-25 10:56  

일부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자가혈소판풍부혈장 시술행위에 대해 보건당국과 의사단체가 시술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는 25일 자가혈소판풍부혈장(PRP) 시술행위에 대해 최근까지 8차례에 걸친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모두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는 25일 "PRP 시술은 사전 등록한 5개 의료기관만 질병 치료 목적으로 비용을 받고 시술할 수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Platelet Rich Plasma) 시술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분리한 혈소판 풍부 혈장을 환자의 병변(환부)에 다시 주입하는 시술로,
회전근개손상과 상과염, 슬개건병증,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등에만 일부 허용된 상태입니다.

또, 사전에 등록한 5개 의료기관인 분당차병원 정형외과와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에서만 2017년 9월 30일까지 비급여로 비용을 받고 시술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PRP 시술행위를 환자에게 비용을 받고 질병치료목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비용을 받지 않고 연구목적으로 시술하더라도 환자에게 시술 내용·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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