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인터넷 게시물에 '잊혀질 권리' 적용 가능

입력 2016-03-25 15:49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소위 ‘잊혀질 권리’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5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잊힐 권리 세미나’를 열어, ‘(가칭)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에 남긴 본인의 게시물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유족이나 접근배제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포털 사업자들과 게시판 관리자들은 이용자가 접근 배제 요청을 할 경우 확인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임시조치) 처리해줘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번 달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고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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