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입차 직영 정비업체 외의 일반 정비업자도 수입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오는 30일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에 따르면 일반 정비업자들도 수입차 직영 정비업체와 동일한 정비매뉴얼과 정비장비를 공급받아 수입차를 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수입차는 직영 정비업체만 정비기술과 정비장비를 갖고 있어 정비요금이 비쌌고 정비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자동차제작자, 자동차 정비업계, 고장진단기 업체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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