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조기퇴근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사진=SBS 런닝맨 캡처) |
2시간 조기퇴근제가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시간 조기퇴근제로 인해 문체부와 산하 기관, 유관 단체의 직원 1만여 명은 30일 `문화가 있는 날`에 오후 4시 퇴근,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한편, 조기 퇴근에 따른 2시간 근무 시간은 1시간 일찍 출근하는 유연 근무제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문체부는 2시간 조기퇴근제에 대해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장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