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황제' 펠레, 삼성전자 상대 상표권 침해 소송

입력 2016-03-30 08:31  


`축구 황제` 펠레(75)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펠레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초고선명 텔레비전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송 대리를 맡은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가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펠레 측과 초상권 사용에 관한 협상을 벌이다 결렬된 후 펠레와 닮은 모델 얼굴을 자사 광고에 이용했습니다.
펠레는 "광고 문구에 자신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광고 속 흑인 중년 남성의 얼굴이 자신과 흡사하고, TV 화면에 떠있는 축구 경기 장면 또한 자신의 특기인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P통신은 펠레가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카고 트리뷴은 마이클 조던의 고액 손해배상 합의를 끌어냈던 스펄링 변호사가 펠레 소송을 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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