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주주들의 결의 없이 회사의 주인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사회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제주시 첨단로에 위치한 스페이스닷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변경과 사업목적 추가 등 5개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카카오는 정관 20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가운데 제 2항과 3항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해당 항은 신주 발행으로 회사의 주인이 바뀌거나 발행주식 40%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경우 주총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 수도 기존 8인 이하에서 총 11명으로 좌석수를 늘렸습니다.
카카오는 또, 사내이사로 강성 카카오 법무 총괄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이규철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부대표를 각각 선임했습니다.
더불어 카카오는 이번 주총에서 `위치 정보 및 위치 기반 서비스업`과 `대리운전 서비스업`, `O2O 서비스업` 등 4개 사업영역을 추가하는 등의 정관변경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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