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하면 수익이 100배" 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입력 2016-03-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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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상장 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H는 최근 세계최초의 자동충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1구좌 이상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상장 후 100배 이상의 투자수익을 벌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또 특정 증권사와 기업공개(IPO)를 위한 대표주관사 계약을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장 후 주식거래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개설하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의 증권카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신용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현재 해당증권사에 개설된 계좌는 1,300여개로 추정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현가능성이 없는기술임에도 신성장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원금보장과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정부에서 투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이 공시됐는지 확인하고, 불법 유사수신 행위이거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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