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의 마켓노트> 카카오·셀트리온도 대기업…지정기준 논란

김종학 기자

입력 2016-04-04 08:47   수정 2016-04-04 09:50



● <김기자의 마켓노트> 카카오·셀트리온도 대기업…지정기준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른바 대기업집단에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을 지정했습니다.

혜택 없이 규제만 늘어나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이 사업 혁신을 가로막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SH공사, 하림,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6곳을 이번에 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했습니다.

지정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입니다.

대기업집단이 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됩니다.

계열사끼리 상호출자나 순환출자를 하면 실제 보유한 것보다 자본금이 크게 불어나는데, 한 회사만 부실이 터져도 막기가 어려워 연쇄 부도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이미 잘 알려진 대기업들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보다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규제를 해오고 있지만, 이번에 대기업 집단 적용 기준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새로 성장하는 정보기술업체와 제약업체에 기존 대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내 1위 기업인 삼성그룹의 자산 규모는 348조원, 이번에 새로 대기업으로 지정된 카카오는 5조1천억원으로 자산이 70배 가량 차이납니다.

참고로 네이버는 카카오보다 매출이 크지만 해외 자회사 라인을 포함해도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밑돌아 대기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주도하고 있지만 대기업 집단이 된 이후엔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대주주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해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약업체인 셀트리온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으로 채무보증이 금지되면서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매년 4000억원 이상을 금융기관에서 빌려 연구개발에 투자했는데, 대기업집단 규제를 따를 경우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가 더이상 채무 지급보증을 설 수 없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가 도입된 것은 1987년, 올해로 30년째입니다.

첫 시행 당시 지정 기준은 자산 총액 4천억원이었다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지정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왔고, 2008년부터는 자산 5조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올린 상태입니다.

인터넷, 제약 등 신흥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더 열어주느냐, 경제력이 집중된 대기업을 지금 기준대로 규제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켓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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