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을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 가능` `즉시 대출` 등 불법대부광고로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사례가 최근 2년여간 모두 2만1천여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 75.4%가 이용이 편리한 휴대폰으로 모두 1만6천여건이 이용 중지 조치됐습니다.
4일 금감원은 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속이기 위해 `시티은행`, `SC은행` 등을 사칭하거나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 등 거짓 문구를 사용해 이용이 중지된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모두 2만1천73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의 대책중 불법사금융 척결 이행 과제 중 하나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를 시행라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시행초기에는 월평균 1,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중지건수가 많았지만, 2015년도 이후에는 월평균 700여건 수준으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이는 현재 전국 각지의 금감원 시민감시단의 감시활동과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 등으로 불법대부광고 자체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감독당국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중이며, 관련 전화번호에 대한 확인을 거쳐 미래부에 이용중지대상 번호로 통보하고있습니다.
이용이 중지된 전화번호는 이동이 편리한 휴대폰이 1만6천396건으로 전체 75.4%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보형태는 주로 길거리 전단지 형태가 1만6천642건으로 전체 76.6%를 차지했고 팩스, 전화·문자, 인터넷 광고 제보도 상당수였습니다.
금감원은 특이 사항으로 최근에는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가 2014년 상반기 10.2%에서 올해 1분기중 19.5%로 전체 중지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점을 꼽았습니다.
팩스를 사용한 불법대부광고의 경우 주로 시티은행과 SC제일은행을 사칭하고 있지만 해당 은행들은 팩스광고를 이용한 대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불법 팩스 광고업자는 고금리의 불법적 대출뿐 아니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유통이 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관공서, 회사 등에 사전 동의없이 지속 발송되는 팩스 스팸광고는 종이, 잉크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흐름을 방해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적인 대부광고를 통해 대출받기 보다는 금감원의 서민금융 코너나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여신금융사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광고전단지나 인터넷광고, 스팸문자 등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광고물 사본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적극 신고 또는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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