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양금석(55·여)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온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양금석에게 일방적인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판결했다.
이 남성은 2014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양금석의 휴대전화로 매달 100건에 달하는 장문의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의 내용은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돕는 천사로 지목했다", "하나님 계시다", "사랑한다", "전화를 받아달라" 등이다.
양금석과 SBS 예능 `불타는 청춘`에 함께 출연 중인 기타리스트 김도균은 이 남성이 직접 보낸 음성메세지를 들은 적이 있다며 양금석의 고통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김도균은 지난 2월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양금석이) `혼자 집에 갈 때 겁난다` 그런 얘기를 했다. 스토커의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니 자기하고 결혼해야한다는 내용이더라. 황당했다. 그야말로 스토킹이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울증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씨는 앞서 2012년부터 1년여간 양금석을 스토킹 하다 2014년 7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기간도 짧지 않다"면서 "문자메시지에 강하게 집착하는 심리 상태가 드러나 있다. 양씨로서는 일상의 평온이 깨지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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