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시신 ‘용산 A 아파트’ 6개월간 미라 상태 방치한 까닭은?

입력 2016-04-06 00:00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6개월 동안 집에 방치한 아들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로 A(4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병으로 숨진 어머니 박모(84)씨의 시신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두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띠르면 이 아파트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던 청소업체 직원이 앞서 지난 4일 오후 A씨 집안 침대에 미라 상태의 시신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박씨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해 10월 말 사망했다는 병원의 사망진단서가 있어 A씨의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머니의 장례의식을 치르는 중이며 시간이 없어 통상적인 장례식은 미루는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장례를 지연하고 시신을 내버려둔 정확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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