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주의보‥"계약서상 지정계좌에 입금해야"

김정필 부장

입력 2016-04-06 12:00  



최근 경기도에 사는 K모씨는 도내 오피스텔 한 단지에 당첨돼 1차 분양대금을 시행사에게 납부했지만 당첨된 오피스텔이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가는 황당한 경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부동산개발 시행사 계좌로 납입했기 때문으로, K씨는 시행사가 ‘분양계약체결’과 ‘분양대금 납부요청 업무’를 했기 때문에 시행사와 신탁사가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K씨는 신탁사에 분양대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신탁사는 분양계약서상에 ‘분양대금을 신탁사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 점을 들며 납부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입금과 납부는 효력이 없다며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사는 지정된 계좌에 납부된 금액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분양대금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K씨의 경우 행정적 수단을 통한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6일 금감원은 최근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했지만,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해 도주하고, 신탁사는 분양자의 분양대금 납부를 부인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씨는 유관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되기 어려워 조정 등의 행정적 수단을 통해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금감원 등 주요 기관의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와 신탁사, 시공사, 수분양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교차돼 분양을 받을 경우 이들의 역할구분을 잘 인지하고 이해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들의 역할구분의 경우 시행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계획, 추진, 분양중도금 대출주선, 분양공고 등을 담당하고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 건설사로 보면됩니다.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관리, 지급하는 회사로 분양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비슷하면서도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비용지급시 시행사와 시공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하는 등 자금관리가 주역할입니다.

시행사와 신탁사, 시공사는 법적으로 철저히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잘 구분해 처리해야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게 됩니다.

금감원은 오피스텔 등 분양대금 사기 또는 납부를 하고도 분양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에 이상이 생길 경우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며 주의점을 제시했습니다.

분양을 받아 대금을 입금할 경우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등 주요 내용을 꼭 확인해 줄 것과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중도금 영수증 등 분양 관련 모든 서류를 보관해애 추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응할 때 환불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구제하기가 쉽지 않다"며 "추후 유사한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사항을 잘 숙지해 계약을 하고 대금을 납입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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