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1만 7000여건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6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과 비슷한 1만 7000여건으로 유지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는 전체 0.7∼0.8%에서 유지키로 했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2011년 1만8110건, 2012년 1만8002건, 2013년 1만8079건, 2014년 1만7033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여왔다.
다만 역외탈세나 민생을 침해하고 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탈세 영역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인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은 “세무조사는 ‘택스 갭’(Tax Gap,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 측정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정 각 분야에 준법·청렴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달 본청에 준법·청렴세정 추진단 태스크포스(TF)와 지방청별 준법세정팀을 신설했다.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대리인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금품수수로 퇴직한 국세공무원에 대해 세무자 등록을 제재하는 기간(현행 3년)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올해 분야별 세수관리를 강화해 세입예산인 213조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논의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