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한류 열풍 주역 ‘태양의후예’ 행정지도…도대체 뭐가 문제였나?

입력 2016-04-06 16:14  




한류열풍의 또 다른 주역이 되고 있는 `태양의 후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방송 프로그램 대사 중 욕설이 들어간 부분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태양의 후예`에 대해 전원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


`태양의 후예`는 지난 17일과 8회분에서는 극 중 서대영 상사(진구)가 지진으로 인한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이런 XX 그 XXX 당장 끌고 와!”라며 욕설하는 장면이 담겼다.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생존자를 구출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음에도 발전설비 책임자 `진영수`가 다이아몬드에 눈이 멀어 굴착기로 건물을 부순 상황이었다.


부대원의 보고를 받고 자초지종을 알게 된 서 상사는 부대원에게 진영수를 붙잡도록 지시하면서 해당 욕설을 했다. 이후 서 상사는 "그 XX 도망 못 가게 꽉 박아놔. 만약에 누구 하나 잘못되면 그 XX XXX도 깨줄라니까."라고 했고, 생존자 구출에 성공하고 나온 서 상사에게 부대원들이 진영수를 데리고 오면서 "이XX 어떡할까요?"라고 묻는 장면 등이 이어졌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장면이 방송심의 규정상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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