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 식품업체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 조사

입력 2016-04-08 17:23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6월 식품업종에 대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9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 문제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식품업계는 그동안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표준하도급 계약서 보완 등을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공정위는 우선 오는 6월 식품업종에 대해 처음으로 대금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공정위는 강조했다.



또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경제단체, 협회 등과 적극 홍보하는 등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미 조사개시 전 자진시정 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완료할 경우 벌점과 과징금 조치를 면제해주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최근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및 업계의 실태를 반영해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총 10여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올해 안에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정 위원장은 "경제의 근간인 중소하도급업체가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위원장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기업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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