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나체 보세요”...아내 사진 SNS 올린 황당 남편, 도대체 왜?

입력 2016-04-12 00: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잠을 자고 있는 아내의 노출 모습을 몰래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4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지난 11일 아내의 노출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는 2014년 9월 초 서울시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엉덩이를 노출한 채 엎드려 자고 있는 아내를 휴대전화로 찍어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이혼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