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아동, ‘이틀 이상’ 무단결석시 교직원 ‘2인 1조’ 가정방문

입력 2016-04-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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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교직원 등이 2인 1조로 가정 방문을 해야 한다.


또 이틀 이상 무단결석한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사전에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학부모들의 동의 서명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이달 중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혹시 모를 아동학대 징후를 신속히 찾아내자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무단결석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매뉴얼은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교육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징후에 관심을 두고 신고를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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