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다리와 주꾸미 등 국민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4월말까지 유통·판매단계와 주산지 생산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와 17개 시·도(식품위생부서)와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하고,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의 수거·검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요 검사대상은 도다리(가자미)와 꽃게, 주꾸미, 바지락 등 봄철에 주로 잡히는 수산물입니다.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공지사항과 모바일웹을 통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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