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품격있다” 스무살 어린 여군 성희롱한 갑질 중령...몰카까지 ‘충격’

입력 2016-04-19 00:00  




자신의 권력을 이용, 스무살 어린 부하 여군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중년의 군 장교에게 내려진 강제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육군의 한 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중령 A씨가 "전역 인사명령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 1993년 소위로 임관해 2012년 중령으로 진급한 40대의 A씨는 사단 참모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이끄는 부서의 20세 어린 여군 장교 B씨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육군본부로부터 전역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유부남인 A씨는 2014년 7∼11월 볼링을 가르쳐준다는 구실로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술자리에서 다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면서 "다리가 품격이 있다"고 말하거나 B씨의 모습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공휴일이나 늦은 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문자를 보내 `예쁘다`, `귀엽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연예인을 닮았다`며 애정표현을 쏟아냈다. 80여통의 메시지에선 `사랑스러운 ○○야`라며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더 나아가 `어깨를 살짝 드러내니 분위기가 묘하다`거나 옷차림을 언급하면서 `쉬폰 블라우스에 스키니진을 입으니 여성스러움이 더욱 빛을 발한다`는 노골적인 표현도 썼다.


이 밖에 A씨는 피해자에게 "나는 그레이 로맨스(중년의 사랑)를 꿈꾼다"고 말하고 공휴일에 단 둘이 관광지에 놀러가자고 3∼4차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본부는 구두 경고, 강등 등의 징계를 받은 A씨의 군 생활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결국 전역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자신이 B씨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고, 나머지 행동은 성희롱이 아니므로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술자리에 있던 다른 부하들의 진술을 종합해 A씨가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나친 애정표현을 한 A씨의 행동은 부서장이 부서원에게 가질 수 있는 관심 표시 정도로 보기 어렵고, B씨는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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