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사태와 관련해 개그우먼 이경실의 입장이 다소 난처하게 됐다. 그간 소속사를 통해 남편을 보호하며 남편의 ‘무죄’를 외쳤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경실의 남편은 ‘성추행범’으로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
이경실 남편 성추행 논란과 관련 지난 10월 8일 개그우먼 이경실씨 소속사 코엔스타즈 측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야기가 너무 한쪽의 입장만 편파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경실 남편의 성추행 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당시 이경실 측 주장에 따르면 2015년 8월 18일, 이경실씨의 남편 최명호씨는 고소자인 A(39)씨와 A씨의 남편(61) 및 지인 6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새벽 3시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헤어지게 된 최명호씨는 자신의 차(기사 동승)로 또 다른 지인 부부와 A씨를 바래다주게 된다.
소속사 측은 “여기서 몇몇 보도내용과 달리 최명호씨가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당시 A씨가 A씨 남편과 다툼 끝에 뺨을 때렸고, 화가 난 A씨 남편이 먼저 택시를 타고 떠나자 다른 지인부부 남편이 건너와 A씨를 최명호씨 차에 태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당 쪽에 지인 부부를 내려주고 강남에 있는 A씨의 자택까지는 불과 10분 정도의 거리”라며 “술을 마시면 잠이 드는 최명호씨는 다음날 A씨가 보낸 항의 문자에 차안에서의 기억이 없는 상태라 ‘혹시 실수를 했으면 미안하다’는 내용의 사과 문자를 보내게 된다”고 옹호했다.
또 “A씨와 A씨 남편은 이 사과 문자 내용을 결정적 증거로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명호씨는 A씨 남편과 오랜 파트너였고, 10년간의 관계를 이런 이유로 저버릴 수 없었기에 형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사과한 것이지 성추행을 인정하거나, 그것에 대해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이경실 측의 주장을 대변했다.
이들은 “평소 최명호씨와 A씨 남편은 10년 넘게 사업 자금을 대 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고, 최근 5월에도 돈을 빌려줬을 정도로 물심양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정확한 물증이 없고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최명호씨의 운전기사라 객관성에 대해 정확히 입증 받을 수 있을 진 모르지만, 이경실씨는 동석했던 지인들의 증언을 신뢰하고 있으며 남편에 대한 믿음 또한 확고하기에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최명호씨 차량의 블랙박스는 본인이 경찰조사에 들고 갔지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전체 내용이 지워져 있었다”며 “사건 당일 내용만 지워진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명호씨 측이 더욱 애통해 하고 있다”고 최씨는 사실상 무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지난 2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그리고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는 최 씨에 대한 첫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최 씨 측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한번 더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최 씨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합의할 것"이라면서도 "최 씨 측은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 합의가 불발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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