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대출이 필요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해 필요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게 하고 고금리 대출을 유도해 수수료를 챙기는 대부중개업자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9일 금감원은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출 중개업자들이 소액의 대출이 급하게 필요한 소비자에게 향후 2개월~6개월 이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현혹해 필요 금액보다 많은 대출을 받게하고 고금리의 대출로 유도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규모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중개에 따른 업자간 중개수수료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대출중개수수료의 경우 2014년 상반기 398억원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1,008억원 규모로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금감원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신고인의 경우 가계자금 500만원이 필요해 대출광고를 보고 한 대부중개 업체에 연락했지만 이 업체는 대출을 많이 받아야 향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유인해 1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여러 대부업체로 나눠받도록 했습니다.
대출이 된 이후 이 대부 중개업자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가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됐으며 이는 대출 중개업자들이 중개 수수료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고금리 대출 중개를 통해 수수료 수익만 챙긴 뒤 발을 뺀 사례입니다.
이 소비자는 당초 500만원 가량의 대출이 필요했지만 대출중개업자의 말에 현혹돼 결국 1억원을 대출받게 된 경우로, 만일 1억원을 18%의 금리로 금융사에서 신용대출할 경우 이자비용으로 1,800만원, 만기전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2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관련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몇 백만원의 대출이 필요해 대부중개업체를 찾았지만 감당하기 쉽지 않은 대출, 이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을 지게 되는 셈입니다.
대출 중개업자들이 중개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해 소비자에게 바꿔드림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준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대출후에는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전환대출을 거절하거나 중개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는 안내는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만큼 저금리 전환대출을 유인해 필요 이상의 대출을 유도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대출중개인 등이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며 필요 이상의 과다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관련 통화내용을 녹취해 필요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여신금융사 방문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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