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내에 유입돼 확산될 위험성이 큰 감염병의 오염 지역과 인접 지역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염지역과 검역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접 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사들에게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하는 등 국내에 유입·확산될 가능성이 큰 감염병의 오염 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오염 인근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검역법령 개정을 통해 검역망을 한층 더 강화해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시행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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