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DB>
또한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치맥 배달`에 대해서도 국민 편의를 감안,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에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과 논의를 거쳐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하고 이같은 의견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했었다.
하지만 야구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잡은 나라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반박을 강하게 제기했고 식약처는 맥주보이 사안을 다시 검토한 끝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
`와인 택배` 규제도 철회,국세청은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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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게 규정, 술을 살 때에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것.
다만 전통주업계 보호가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의견을 감안, 인터넷·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전통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와인택배와 함께 논란이 됐던 `치맥배달`의 경우 탈세나 주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 역시 법적인 제재는 사실상 없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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