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물류창고 증축 허용

이준호 부장

입력 2016-04-21 16:06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때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변경해도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됩니다.

또 정비사업구역 해제예정 지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1일)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2가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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