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누리과정 등에 우선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투입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도 신설키로 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재정준칙을 분명히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페이고(Pay-Go), 집행현장조사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사업이 진행되는 전반에 걸쳐 `새는 돈`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의 비보조사업은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해 현장의 관리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SOC분야는 민간 참여를 확대해 투자의 내실화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배분을 늘리는데 고용디딤돌 사업을 통한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 사태의 재발 방지에도 역점을 뒀습니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데 이 재원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이게 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과 중소기업 위주에서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와 문화, 글로벌 분야로 확대됩니다.
이밖에 청년과 고령자 대상의 주거안정, 취업모의 출산 지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전략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지난 1990년 67%에서 2015년 245.9%로 급증했는데 당시 근본적인 개혁을 미루고 소모적인 경기부양에 일관한 탓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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