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선고받은 ‘인분교수’ 재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선처 요청

입력 2016-04-23 00:00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상상을 초월한 학대를 가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이른바 ‘인분 교수’측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공판에선 경기도 모 대학교 장모(53) 전 교수의 누나가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이런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밝혔다.


장씨는 또 "동생이 사는 아파트는 겉으로 으리으리해도 반 이상이 부채"라며 "소송비용과 합의금을 위해 돈을 빌렸고, 공탁금으로 낸 1억원도 사실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제자 A씨에게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기소됐다.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장 전 교수는 A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고통을 가하고 화상을 입혔다.


1심은 "업무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이는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결심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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