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강화…'암행 순찰차' 보복행위 처벌

입력 2016-04-24 18:09   수정 2016-04-24 19:23

음주운전 단속강화, 암행 순찰차 보복행위 집중단속 (사진=KBS 뉴스 캡처)

음주운전 단속강화 소식이 전해졌다.

대검찰청 형사부(형사부장 박균택 검사장)와 경찰청은 24일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 운전자엄정처벌을 위한 강화된 음주교통사고 처리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문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음주 교통사고 특가법 처벌 등이 마련됐다.

특히 면허취소 수준(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발표문은 25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달 도입된‘암행순찰차`는 고속도로내 난폭·보복운전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암행순찰차를 공개한 바 있다. 암행순찰차는 주로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의 난폭·보복·갓길 운전 등을 집중 단속 중이다.

암행순찰차 특징은 보닛과 조수석 쪽 차 문에 부착된 경찰 마크 스티커를 제외하고는 일반 승용차와 외관이 동일하다.

경광등은 기존의 순찰차와달리 노출되지 않고 차내 앞유리, 뒷유리 상단,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 각각 숨겨져 있으며 뒷유리 안쪽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경찰입니다’ ‘정차하세요’ 등 메시지를 띄울 수 있다. 경광등은 평소에는 소등상태로 다니다가 필요시에만 점등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를 단속 적발 시에만 경찰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제작됐다며, 이를 통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고속도로에서의 주요 위반행위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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