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신한사태를 봉합하고 업계 1위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아 온 이가 바로 한동우 현 신한금융 회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사회 구성을 두고 그룹 안팎에서 차기 후계후도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여소야대’에 따른 불법계좌 조회건, 경남기업 특혜 대출건, 신한사태 법원 판결 등 임기 말에 내재된 법적 후폭풍이 한 회장의 무리수로 이어지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기타 비상무이사에 남궁훈, (사외이사에) 이정일, 이흔야가 선임됐음을”
최근 주총에서 선임된 신한 이사회의 면면을 두고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같은 금융사에 5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다”
2014년 KB사태를 겪은 뒤 당국이 만든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 19조 5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이유에서입니다.
금융사들은 모범규준 이후 매년 이사회 20% 정도를 교체하고 재선임 1년, 최대 5년 임기를 지키고 있지만 한동우 회장은 규준의 허점을 파고들며 논란의 이사회 구성을 관철시켰습니다.
한 회장은 5년간 의장을 맡았던 남궁훈씨의 경우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기타비상무이사라는 이름으로 이사회에 잔류시켰습니다.
신한사태 때 차명계좌 명의, 라응찬 전 회장의 법률 비용을 지원했던 재일동포 주주 2인의 선임도 전문성과 한 회장과의 친분 등으로 자격 요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파장을 의식한 듯 한동우 회장은 ‘경륜’, ‘충분한 검증’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금융권과 학계, 시민단체 뿐 아니라 그룹 내부에서 조차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한금융 전 이사회 멤버
“5년간 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눈 가리고 아웅..그것을 또 연장하려고 비상무이사로 했다. 다른 금융사도 그렇게 하면 되나?”
우호적인 CEO·이사회, 권력화를 막자는 것이 모범규준의 취지이지만 당국은 신한금융의 이같은 행보에 딱히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일각에서 나오는 사전교감설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규제 않는 부분은 금융사 알아서..그 정도 밖에 코멘트를 못하겠다”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임기 만료 인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변경하고 자격 시비가 불거진 재일동포 주주 선임 자체가 변칙”이라며 당국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윤석현 숭실대 교수
“비상무이사 따지고 보면 사외이사다. 금융당국도 그것 수용하면 안된다. 이럴 거면 (모범규준) 무엇하러 만드나”
한 회장의 이같은 무리수는 내년 초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로 사라졌던 불법계좌 조회와 경남기업 특혜 대출, 신한사태 판결 같은 잠재적인 법적분쟁의 불씨가 다시 폐쇄적인 지배구조 체제로 복귀하게 만들었다는 해석입니다.
<인터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정무위 새로 배치되면 불법 계좌조회 이것은 명확하다. 경남기업 데이터도 있고 한동우 사람들로 배치하지 않았나 방어막 치려고”
“마무리를 잘못하면 다 잘못된다”던 한동우 회장이 당국의 모범규준까지 무력하게 만들어 가며 던진 승부수는 현재 진행중인 금융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대표적인 꼼수로 꼽히며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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