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2016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작년보다 5.1% 많은 491만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각 공무원의 월평균 총소득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 설명이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12월에 근무한 공무원 100만여 명(중앙·지방공무원, 헌법기관 공무원)의 세전 연간 총소득 평균을 12로 나눈 값으로 총소득에는 기본급, 성과급, 각종수당 등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공무원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11년 395만원에서 2013년 435만원으로, 지난해 467만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490만원을 넘어섰다.
기준소득월액만 놓고 보면 공무원의 평균연봉은 5,892만원 수준으로 여기다 각종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인 복지포인트까지 합치면 실제 공무원의 평균 월소득은 이보다 더 많다고 한다.
특히 공기업과 기업의 복지포인트는 세금을 걷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세금도 내지 않는다.
다만, 평균 기준소득월액 491만원은 최하위직부터 고위공무원까지 전체 공무원의 과세전 총소득을 평균 낸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수 중하위직 일반 공무원들의 소득보다는 많다.
단적인 예로 9급 1호봉의 세전 급여는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을 합치면 200만원 선이지만 장관급은 봉급만 1천만원이 넘는다.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자가 많은 교직원, 위험수당이 많은 경찰 등이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많고 일반직 공무원은 적은 편이고 복지포인트까지 고려하면 중앙행정기관보다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약간 높은 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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