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리 전국 이동제한 조치 해제

입력 2016-04-27 11:33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내려졌던 돼지와 오리 등의 전국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경기에서 발생한 AI에 따라 취해졌던 양돈농가와 오리 등의 전국 이동제한을 27일 낮 12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충남지역 양돈농가의 경우 지난 2월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후 2개월 만이다.

다만 위기경보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특별대책 기간이 운영 중인 다음 달까지는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제역은 5월 7일까지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소독 캠페인을 벌이고, AI의 경우는 6월까지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가금농가 소독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올해 전북과 충남의 돼지농장에서 총 21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3만3천73마리가 살처분됐고, 경기 이천과 광주에서 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오리 등 1만2천14마리가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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