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청년, 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기업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재편"

입력 2016-04-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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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의 청년·여성 취업 대책을 내놨다. 현 정부 들어서 6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2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등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정책 실효성·체감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대책에서 청년·여성이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현장의견 수렴 결과 및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실제 취업까지 연결하는 중개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해 청년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 및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한다.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자산형성 지원 모델로 추진하고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일반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 거치·상환기간 연장한다.
또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취·창업 지원·일자리정보 제공한다.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취업과 창업지원을 실시하며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해 기업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전달하고 원스톱 맞춤형 고용지원도 선보이는데 정부의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의 사용자 편의성 확충한다. 이는 그간 워크넷이 민간 취업정보 사이트에 비해 효율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늘렸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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