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신용보증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었다.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공동주택 약 1천만호, 단독주택 약 4백만호다.
모기지신용보증이 디딤돌대출에도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LTV 한도까지 받지 못해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느라 손해를 봤던 사람들이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자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보증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대출금의 0.1%, 주택은 0.2%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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